변론기일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블로그의 소송정보 글의 최신 업데이트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이 승소했으나 처음부터 일관적으로 우편을 안받는 관계로 민사로 자동으로 넘어갔고, 그 역시 편지를 안받았는지 변론기일 통지서가 피고, 원고 양측으로 날라갔습니다. 문자로 연락이왔고 전자소송 사이트로 재빨리 들어가 봤습니다. 이전의 상세한 히스토리는 이 글을 한 번 참조해주세요
나의 사건 관리
나의 사건 관리로 들어가 보면 2023.12월에 접수한 지급명령신청이 4월에 민사단독으로 넘어간 걸 보실수 있을 거에요. 그리고 기일이 8.21일로 잡혔습니다. 사건번호를 들어가서 내역을 한 번 보겠습니다.
2024.4.16 민사 단독 접수한 후, 2024.5.1 민사로 접수되었다는 내용이 공시송달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피고가 봤을 리 만무하죠.
그리고 또 반응이 없자 거의 세 달간의 지루한 기간이 지나고 7.22일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었고 7.23일 0시에 이 역시 공시송달로 하루만에 공시가 되었네요. 변론기일이 8.21일이라는 내용입니다. 한 번 공시송달 내용을 볼까요?
변론기일통지서 공시송달 내용
송달서류는 피고에게 도착한 변론기일 통지서고 법원에 있으니 찾아가라는 내용입니다. 전 처음에 저한테 뭔가 온 줄 알고 좀 놀랐지만 피고한테 간 문서 내용이에요.
송달문서 확인
그리고 송달문서 확인란으로 들어가니 저에게도 송달된 문서가 있어서 보니 변론기일통지서였습니다.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변론기일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라는 말입니다. 오..드디어 지난한 과정 끝에 법정에 서게 원고로 서게 되었네요. 그냥 지급명령으로 끝났으면 편했을 텐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몇달이라도 더 시간을 끌어야 유리하겠죠. 물론 승소한다고 해도 돈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겠죠. 사실 재판장에서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긴 합니다. 그 자리에서 보통 선서하고 몇 번 대답하고 끝난다고 하던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담번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맺음말
다음 포스팅은 직접 법원에 참석한 후의 과정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소액 받으려고 이렇게 시간을 투자한 걸 생각하면 다시 한 번 열이 받는군요. 채권자가 이렇게 고생해야되는 게 법이라니 할 말이 없습니다.
재판과정
1. 2023.8.30 고소장 접수 / 고소를 할까? 돈을 떼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2. 2023.9.11 / 경찰분에게 직접 민사소송이란걸 권고받았습니다. 고소가 생각보다 무혐의가 많다. 민사로 가라.
3. 2023.9 / 민사소송에 대해 일단 무작정 공부를 시작했더랬죠. 전자소송이 좀 더 쉬운걸 알기도 전에
4. 2023.12 / 본격적으로 소액사건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 2023.12 / 전자소송을 결국 셀프로 해야되니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6. 2023.12 / 그러다가 친구 변호사로부터 저같은 케이스는 지급명령을 하는게 낫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하게 된게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7. 결국 전자민사소송 마지막 전송버튼 누르기 직전에 좀 더 간략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접근방식을 틀게 됩니다. 이제와서는 어차피 채무자가 돈없다고 버팅길꺼 한방에 민사소송 갈껄 그랬나 생각도 해보지면,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2번에서..
2023.12.15일 처음 지급명령신청을 넣었는데 피고 주소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법원을 잘못넣어서 각하결정등본(12.25)나오고, 12.26일 다시 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넣었습니다 (주소지 확실하지 않으면 삽질을 피해주세요)
2023.12.26 지급명령신청 접수완료.
8. 이건 셀프 민사소송 접수 전단계까지 다 준비했던 차라 전자소송 접수하는 법을 기록차 남겼습니다.
9. 2024.1.5 / 지급명령을 작성했는데 청구원인을 보정명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자 계산 시작 시점을 사건 발생일이 아닌 지급이행각서 다음날로 수정해서 보정서 제출.
2024.2.23 / 지급명령 결정이 났어요
10. 2024. 3.6 / 송달을 민증상 주소로 보낸거라 현 실거주 주소를 모르다 보니 지급명령이 폐문부재가 됐습니다.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했던 과정입니다.
11. 2024.3.14 /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 확인 후 특별송달 통합송달로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현주소 확인차 주민센터 굳이 안가도 되는 방법도 알게 됐구요.
12. 2024.4.8 / 소송절차회부결정 등본 도착 / 결국 특별송달도 안받자 지급명령은 보정서를 통해 자동으로 민사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굳이 첨부터 민사로 안갔어도 과정상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한겁니다.
2024.4.16 독촉 > 민사 단독 접수
13. 2024.5.1 / 드디어 대망의 공시송달
14. 2024.07.23 / 변론기일통지서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