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손해배상 재판 참석 후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경험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론기일 손해배상 재판 참석 후기 글입니다.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법적 절차의 중요한 부분이며, 특히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건은 개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재판의 진행 방식, 법원의 역할, 그리고 변론기일에 참석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청구 재판

이전 글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용이 소액이기도 하고, 워낙 제가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기도 했어서 별 걱정은 없었죠. 이미 지급명령 결정이 났는데 피고가 우편송달을 안받아서 민사로 넘어온 케이스라 크게 더. 준비할 건 없었습니다. 참고로 민사소송 재판 순서는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손해배상 재판, 어떤 절차로 진행될까?

판사
재판장 가상 이미지

손해배상 재판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소장 제기: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장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답변서 제출: 피고는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여 청구를 부인하거나 다른 주장을 합니다.
  • 준비절차: 양 당사자는 증거를 제출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준비절차를 거칩니다.
  • 변론기일: 법원에서 양 당사자와 증인을 불러 변론을 진행합니다.
  • 판결 선고: 법원은 변론 결과를 종합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저는 여기서 지급명령단계에서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통해 민사로 넘어왔기 때문에 답변서제출과 준비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변론기일로 왔습니다.

북부지방법원 출석 및 대기

변론기일
변론기일 출석

제가 가야되는 시간은 11:10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처음 법원을 가는 거라 좀 미리갔습니다. 법정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공항처럼 소지품 및 신체 엑스레이 검사가 진행됩니다. 미리 가야하는 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관할법원을 북부지방법원으로 선택하게 된 내용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첨에 좀 삽질해서 2주정도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재판 참석 시 유의해야 할 점

변론기일 손해배상 재판에 참석하기 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재판 일정과 장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여러 법정이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신의 사건이 진행되는 법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재판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경우는 소액사건이라 변호사가 없지만 만약 변호사가 있다면, 변호사와 사전에 충분히 상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재판에 참석할 때는 정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적인 장소이므로, 법정 내에서의 예의와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재판 중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을 자제하고 사건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층 소개
재판 법정 소개

2층부터 7층까지 있는데요, 형사법정 민사법정 등이 나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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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본인의 법정 앞에 가면 이렇게 화면이 있고 들어가야 되는 시간대가 표시됩니다. 10분단위로 주로 입장을 하고 진행하시는 직원 분이 11:10분 재판이 분들 들어오세요 하고 안내를 해줍니다. 저는 한 30분 전에 미리 도착해서 분위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내역
재판 내역

좌측 벽에 보이는 오늘의 재판안내에는 시간대별로 미리 프린트된 재판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소송이더라구요. 10분안에 다섯팀 씩 같이 들어가기도 하더라구요. 소액결재라 그런지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변론기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변론기일은 재판의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입니다. 변론기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변론 요지 정리: 자신이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 증거자료 준비: 증거자료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 법정 예절 숙지: 법정 예절을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지 않도록 합니다.

변론기일 재판 과정

변론기일 재판 모습
변론기일 재판 모습

뒤에 대기석에 앉아 있다가 호명이 되면 앞쪽 마이크가 있는 원고 석으로 가서 앉으시면 됩니다. 혹은 피고석이 되겠네요. 오늘 저의 피고는 당연히 공시송달로 나오는 걸 모를테니 불참석했습니다. 판사님과 저 사이의 좌측 벽에는 큰 화면이 있어서 판사님의 컴퓨터 화면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증거자료나 소장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판사님이 먼저 저의 사건을 다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셨습니다. 피고 대상이 법인인데 지금 채무이행각서는 개인이 작성했다. 지금 현재 그 법인이 운영이 되고 있는건 확인했느냐.. 라는 질문이었죠. 일단 현재 그 사업자가 운영되고 있는지는 최근에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제가 채무이행각서에 썼던 문구를 찾아서 판사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법인이 채무이행 능력이 없을 시 개인이 변제한다는 내용을 미리 받아놨었죠. 그 부분을 중요하게 보시더라구요.

변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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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조서

나중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선고일에 확인해본 변론조서에 표시된 부분을 보면 얼마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지 아시게 될거에요

선고일 결정

그리고 한 달 뒤로 선고일이 결정되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출석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아마도 그 문장 하나로 큰 문제 없이 승소 판결로 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돈을 받을 일이 있을 때는 법인과 개인으로 다 받아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한 달 뒤에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판결문 이후로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재판에서 졌다고 바로 갚을 돈을 갚으면 진정한 K채무자가 아닙니다.

Q&A

Q1: 손해배상 재판은 어떤 경우에 진행되나요?
A1: 손해배상 재판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의료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변론기일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A2: 변론기일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주장을 펼치고, 증거를 제출합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듣고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Q3: 재판에 참석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A3: 재판에 참석할 때는 사건 관련 서류, 증거 자료, 그리고 변호사와의 협의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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