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에 상대방에 대한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등등의 정보를 써야하는데 몰라서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사실조회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개인의 신상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황별로 어떤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지 한 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아랫글을 참조해주세요.
개인정보를 모르면 소송이 힘들다?
자 개인정보의 종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계좌번호 등등이 있겠죠. 예를 들어 채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경우 같이 개인정보가 적을 때 우리는 소송 자체에 대한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소송자체를 진행하지 못할까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그럼 먼저 지급명령신청과 일반 민사소송 두 경우를 나누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도의 전사소송 신청방법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민사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전자재판 입력단계에서 모르는 부분들을 빼고 일단 소를 제기한 다음에 <사실조회 신청> <문서 송부 촉탁신청> 이라는 강력한 방법으로 나머지 정보를 채우는 게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정보만 알아도 나머지 정보를 다 알수 있습니다. 평소에 어떤 정보라도 가지고 있는게 좋겠죠
※ 사실조회신청 : 등기국, 세무서, 지자체, 통신사, 출입국 기관 등에서 보유한 신상정보를 요구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 이름, 전화번호는 아는데 주소,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 소제기할 때 주민번호를 불명으로 씁니다. 이후 법원, 세무서 등에 사실조회촉탁신청 하거나 금융거래 자료 제출명령을 신청하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 전화번호만 안다 : 소제기 후 통신3사(SK,KT,LG)에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나머지 정보를 확인한다.
- 이름, 주민번호는 아는데 주소를 모르는 경우 : 소 제기시 주소란을 주소불명으로 기재한 다음에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수령합니다. 그 다음 그걸 출력해서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살고 있는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름,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에 송달되는 경과를 보고, 상대방의 답변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름과 계좌번호만 안다 : 해당 은행에 사실조회신청
- 사업자번호만 안다 : 관할 세무서를 대상으로 사실조회 신청
- 상대방 가족의 인적사항만 안다 : 관할 동사무소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
- 차량번호만 안다 :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 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 등기부에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있다 :
- 건축물대장: 해당 건축물의 관할 시군구청을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 부동산등기부: 해당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상대방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의 관할 등기소를 대상기관으로 사실조회 신청
- 이름과 다른 정보를 아는 경우 : 해당 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사실조회신청
사실조회신청으로 알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 제기 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사실 꽤 많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신원확인 및 개인정보 조회 시 중요한 정보 중 하나입니다.
- 이름 및 별칭: 채무자의 성명 및 다른 사용하는 이름이나 별칭 등이 확인됩니다.
- 주소: 현재 거주 중인 주소 및 이전 거주지의 주소 등이 확인됩니다.
- 전화번호: 현재 및 이전의 연락처 정보를 통해 연락이 가능한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업 및 직장 정보: 현재 직장 및 직업에 관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산 및 자산 정보: 채무자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동차, 토지 등과 같은 재산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금융정보: 은행 계좌 정보, 신용정보, 대출 이력 등과 같은 금융 관련 정보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가족 구성원 정보: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에 관한 정보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 소송 및 판결 이력: 채무자에 대한 이전 소송 기록이나 법원 판결 내역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법적인 사항: 채무자의 법적인 이력, 과거 법적 분쟁 사항 등에 관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경우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사실조회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만약 채무자의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의 정보만 있어도 지급명령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모른다면 지급명령은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셔야 합니다.
- 이름, 주민번호 알고 주소 모르는 경우 : 채권자 부재/주소이전/주소지불명 – 주소보정명령 수령 – 동사무소에서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 확인 가능 – 재송달
- 이름, 주소는 아는데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일단 지급명령을 신청한 다음에 송달되는 경과를 보고, 상대방의 답변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알지만 주소, 주민번호 둘 다 모름 : 지급명령신청 불가 > 민사소송 진행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지급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접근방식에 대한 글을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조회신청에서 알 수 있는 범위도 확인했죠. 여러분의 소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못 받은 돈이 있다면 하루 빨리 받으시길 바래요. 세상에 돈 안갚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