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정명령이 나온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정명령 하나 수정하고 다시 제출해도 또 1~2주가 지나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문서를 송달받는 즉시 처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송달문서 확인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전자소송 사이트로 바로갑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부가적인 설치파일들이 있기 때문에 윈도우 기반에서 작동합니다. 맥에서도 작동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되네요

아마 송달문서를 확인하시면 숫자 1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에요. 그곳을 눌러서 어떤 보정명령이 왔는지 확인합니다.
보정명령등본 확인
보정명령(補正命令)은 재판절차 등에서 당사자의 절차행위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하는 재판장 등의 지시를 뜻합니다. 참고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했는데 관할법원을 잘못 기재해서 한 번 각하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송달료는 나중에 통장으로 다 환불되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보정명령등본이 도착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보정에 대한 내용을 기다리고 있던 차라 반갑더라구요. 내용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청구취지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수정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채무자가 썼던 지급이행각서상 해당일 다음 날부터 계산을 하라는 취지로 내용을 수정해야한다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그 이전 채무를 갚지 못한 사건 발생일부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구요. 자 그럼 내용을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아래 경로로 들어갑니다.
- 서류제출 – 민사서류 – 지급명령 신청 –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변경신청서 작성

소송유형, 법원, 사건번호를 눌러서 사건을 확인합니다.

보정명령 등본에 나온 대로 변경된 청구취지를 적습니다.

수정된 내용으로 다시 적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상없음 확인을 눌러줍니다
문서 제출

최종적으로 문서를 제출하기 전에 접수증명원은 1통으로 신청하고 제출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청구원인 보정명령에 대한 수정 제출이 완료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한 2주를 기다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