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민사소송 중의 과정을 글로 남기고 있는 중입니다. 받을 돈이 있는데 갚지 않는 괴씸한 피고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중입니다. 예정된 판결일에 외부에 있는데 문자가 날라왔습니다. 문자 내용은 짧았습니다. [Web발신]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OOOOOO 2024.09.25. 원고승.
이날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연락을 받고 있었습니다. 원고승이라고!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기분이 좋더라구요. 바로 앞 변론기일에 대한 내용은 하단 관련글을 확인해보세요.
종국결과 내용
당일은 일이 있어서 직접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못들어가 보고 다음날 들어가 봤습니다.
원고승(공시송달)이라고 나와 있네요. 다른 탭을 들어가 봤습니다.
판결선고기일에 판결선고가 났고 원고승이 났습니다. 그 외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습니다.
판결선고조서라고 있는데 판결원본에 의하여 판결주문 낭독하고 이유 요지 설명을 했다고 나오네요. 원고 및 피고는 불출석했는데, 아무도 없는 재판석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를 낭독하는가 봅니다.
이후 진행과정
아직 끝은 아니고 판결문 및 집행문이 나와야 끝이납니다. 그리고 2주 안에 항소를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보지도 않아서 공시송달된 상황에 제가 피고한테 연락해서 너 졌으니까 돈내놔 하지 않는 이상 항소를 할 수는 없을겁니다. 미리 말해줄 필요도 절대 없구요. 그럼 판결이 났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강제집행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추후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할게요
강제집행 준비서류
- 판결문 정본, 집행문 : 전자소송 다운로드
- 송달증명원 : 전자소송 –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제증명 발급
- 확정증명원 : 전자소송 – 제증명 – 제증명신청 – 제증명 발급
- 채무자 초본 : 기존에 받아놓은 게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주민센터 재발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