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거나 반대로 월세를 전세 보증금으로 바꿀 때 현명한 선택을 하려면 정확한 이자 계산이 필수입니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가 적정한지, 아니면 대출을 더 받아서 전세를 유지하는 편이 이득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와 법정 전환율 공식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래에 준비된 실시간 계산기를 활용해 본인의 조건을 직접 입력해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상한선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전월세 전환율 개념과 산정 공식 이해하기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자고 제안할 때 가장 기준이 되는 지표가 바로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에 따라 임대인은 정해진 산정률 상한을 초과해 월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현행법상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이율(2.0%)을 더한 값과 연 10%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실제 계산 공식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환할 보증금 금액에 연 전월세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내야 하는 월세가 나옵니다. 반대로 매달 내는 월세에 12를 곱하고 전환율로 나누면 전세 보증금 환산액이 계산됩니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실제 전환율은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법정 상한선과 다를 수 있으므로 주변 시세를 함께 체크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계산 공식 | 설명 |
| 전세 ▶ 월세 전환 | (전환 보증금 × 전환율) ÷ 12 | 보증금을 줄이고 매달 낼 월세를 구할 때 사용 |
| 월세 ▶ 전세 전환 | (한 달 월세 × 12) ÷ 전환율 |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어 얹을 때 계산 |
| 법정 전환율 상한 | 기준금리 + 2.0% (또는 연 10% 중 낮은 값) | 임대인이 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최대 비율 |
대출 금리와 전월세 전환율 손익 비교 방법
전세와 월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결정할 때 핵심은 본인의 대출 금리 또는 예금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제시한 전월세 전환율이 연 5.0%인데, 세입자가 받는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연 3.5%라면 전세를 유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대출 이자로 나가는 돈이 매달 지출할 월세보다 적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출 금리가 연 5.5%로 올라간 상황에서 전환율 5.0%로 월세를 전환할 수 있다면, 오히려 보증금을 줄이고 월세를 내는 것이 지출을 낮추는 길입니다. 보유한 목돈을 예금에 넣어 얻는 이자 수익과 월세 지출액을 비교하는 과정도 동일한 원리로 동작합니다.
계산기를 사용할 때는 현재 본인이 이용 중인 대출 금리와 집주인이 요구하는 월세 전환액을 정확히 대입해야 합니다. 보증금 차액이 클수록 단 0.5%p의 금리 차이도 매달 수십만 원의 기회비용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세한 비교는 하단 계산기에서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전세 월세 전환 계산기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전환 주의사항과 체크리스트

계약 기간 도중이나 갱신 시점에 전세를 월세로 변경할 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전환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가 필수 조건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도 임대료 증액 상한 5% 규정과 법정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집주인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높은 전환율을 적용해 월세를 수령한 경우, 임차인은 초과 지급된 월세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보증금 감액분과 월세 지급일, 그리고 적용된 전환율을 특약 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전 수리 비용 부담 주체나 관리비 포함 여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월세로 전환되면서 관리비가 별도로 늘어나지는 않는지 세부 내역을 꼼꼼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전세 월세 전환 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법정 전환율 상한선을 숙지하고 본인의 대출 금리와의 차이를 정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집주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르기보다 계산기를 이용해 손익분기점을 파악한 후 협상에 임하는 편이 현명합니다. 금융 시장의 금리 변동성에 맞춰 본인에게 가장 지출이 적은 주거 형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1. 임대인이 법정 전월세 전환율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법정 상한을 초과한 전월세 전환 합의는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무효입니다. 임차인은 법정 상한선에 맞춘 월세만 지급하면 되며, 이미 초과 지급한 금액이 있다면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2.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것과 월세를 내는 것 중 항상 대출이 유리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의 전월세 전환율보다 본인의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오히려 월세 지출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실제 대출 이자율과 매달 나가는 월세를 직접 비교해 손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Q3. 계약 기간 중간에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계약 기간 중 전월세 전환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의 합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며, 전환 시 적용할 전환율과 변경된 보증금 액수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특약으로 남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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