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3.3%, 원천세 신고·납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3단계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귀찮다고 까먹으셨다가는 나중에 가산세를 물게될 수도 있습니다. 지급을 하면 다음 달 10일 이내에 반드시 그때그때 처리하시면 나중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가이드는 홈택스·위택스 실무를 중심으로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원천세란?
원천세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업체)가 미리 세금을 대신 떼어 내는 제도입니다. 즉,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통상 3.3%)을 먼저 계산해 그만큼을 금액에서 빼고 남은 금액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돈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 없이, 사업자가 먼저 기본 세금을 징수해 국가에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 덕분에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을 놓치는 일이 줄고, 프리랜서도 연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낸 세금을 공제받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원천세는 ‘소득 지급자가 먼저 세금을 떼어서 납부하는 선납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돈 주는 사람이 세금을 미리 내는 거라서, 돈받는 사람은 크게 귀찮을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돈주는 사람은 돈은 돈대로 주고, 세금은 세금대로 그때 그때 신고하면서 내야 되니 은근 귀찮죠. 하지만 안하면 가산세가 붙으니까 꼭 해야겠죠?
원천징수 3.3% 계산 및 지급 방법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총 지급액의 3.3%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 지급 시 33,000원(원천세)을 공제하고 967,000원을 프리랜서에게 입금한 뒤, 33,000원은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하단에 계산기 만들어 놨습니다)
- 계산 공식: 원천세 = 총지급액 × 3.3% (소득세 3%, 지방세 0.3%)
- 주의: 부가세는 별도 청구 가능하나 원천세는 부가세 포함 총액 기준
- 증빙: 지급 내역(계약서, 송금 영수증) 보관은 필수로 하세요
자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하고 해야할 일이 아래 세가지입니다. 원천세는 지급일부터 지급월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소득세 3%)와 위택스(지방소득세 0.3%)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간이지급지급 명세서를 지급월 다음달 6일부터 말일 사이에 내야되죠.
- 소득세 : 홈택스에 3%신고 (지급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그냥 지급 즉시 하세요)
- 지방소득세 : 위택스에 0.3% 신고 (지급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그냥 지급 즉시 하세요)
- 간이지급명세서 : 홈택스에 신고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6일부터 말일까지)
- 원천세(소득세+지방세) 신고단계에서는 누구에게 지급한 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없고 그냥 3.3% 세금만 신고하고 내는 개념입니다.
- 이후 간이지급명세서에서 개인정보를 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안하면 안되요.
- 원천세와 간이지급 명세서를 홈택스에서 한방에 하시려면 다음달 1~5일 사이(안전하게)에 한방에 신고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3% 신고하기
- 소득자 정보(기본 입력): 원천세 내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입력 (외국인은 여권번호)
- 금액 입력:
- 총지급금액: 원천세 공제 전 금액 (예: 1,000,000원)
- 소득세: 총지급금액 × 3% (예: 30,000원,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 제출 및 납부: 미리보기 확인 → 신고서 제출 → 납부서 출력 또는 온라인 납부(계좌이체/카드)
- 접수번호 : 위택스 연계용으로 [세금신고] → [원천세] → [신고내역]에서 확인
자세한 신고 순서는 아래를 따라와 주세요



-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 이동: [세금신고] → [원천세]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작성]
ㄴ 메인 메뉴에서 원천세로 들어가도 되고 상단 세금신고에서 들어가도 됩니다 - 기본정보 입력: 귀속연월(지급월), 지급연월 입력 → 소득종류 ‘사업소득’ 선택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서는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한 번 눌러서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도 본인을 뜻하는 거고 바꿀게 없습니다.

소득 종류에서는 사업소득에 체크하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그 후에는 빨간 박스 세 군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인원, 소득지급 총지급금액(지불하는 공제되기 전의 총금액), 징수세액 소득세에는 3%금액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3.3%가 아니라 3%를 계산해야 합니다.
매번 계산하기 불편해서 계산이 편하게 제가 코드를 짰습니다. 아래에 총 금액만 입력하시면 세부 분류되서 나옵니다
원천세 계산기
원천세 3.3% 계산기
인원수는 저는 1명이라 1명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명을 신고 해야 한다면 인원수도 여러명, 금액은 합쳐서 입력하면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 줬는지 사람별로 신고하는건 나중에 간이지급명세서 단계에서 따로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총금액만 신고를 먼저 하는 거에요.

소득의 종류는 큰로소득이 아니면 그냥 체크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신고서 부표작성 – 납부(환급신청)할 세액 둘다 그냥 저장 후 이동합니다

이렇게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1단계 소득세 3% 신고가 끝났고 이제 납부를 바로 하세요


여기서 신고내역을 확인하니 납부할 세액이 나오고 바로 납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안내화면이 뜨면서 지방소득세 0.3%는 위택스에서 별도로 내라고 안내가 나오고 납부하기 창이 뜹니다.
다만 납부하기 단계에서는 맥은 프로그램 설치문제로 바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윈도우PC는 그냥 진행해서 납부하시고, 맥에서는 가상계좌를 따로 받아서내면 됩니다.
납부 가상계좌 받는 법


다시 첫화면에서 원천세-정기신고까지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가 보입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주세요

조회된 화면에서 납부서 보기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우측에 빨간색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은 위택스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창입니다.


그럼 고지서에 나와있는 가상계좌로 해당일 까지 납부하시면 소득세 3%까지 납부가 끝났습니다.
그럼 바로 위택스로 들어가서 3%의 10%인 0.3%의 지방소득세를 내러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위택스 사이트로 별도로 들어가서 내는 것보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빨간 버튼으로 들어가는게 바로 자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서 훨씬 편합니다.
(참고)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
세법에서는 크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두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업 소득 내에서도 사업자등록 유무에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인 거에요. 사업자가 있다면 세금계산서로 거래하시는 게 편하겠죠.
| 구분 | 근로소득 (직원) | 사업소득 (프리랜서, 사업자등록 없음)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있음) |
|---|---|---|---|
| 고용 형태 | 직원으로 고용 | 사업자로 거래 (프리랜서) | 사업자로 거래 |
| 4대 보험 | 가입 필수 | 없음 | 없음 |
| 지급 명칭 | 급여 지급 | 용역비 또는 외주비 지급 | 용역비 또는 외주비 지급 |
| 세금 처리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갑근세) | 사업소득세 3.3% 원천징수 | 3.3% 원천징수 불필요 |
| 증빙 발행 | 없음 | 없음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행 |
| 매입 처리 | 가능 (인건비) | 가능 (용역비) |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가능, 일반 거래 처리 |
위택스 지방소득세 0.3% 신고
위택스에 지방소득세를 내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 위택스에 별도로 들어가서 신고-지방소득세-특별신고
- 홈택스 소득세 신고내역에 연계된 버튼(이게 더 빨라요)
홈택스 연계버튼이 더 빠른데 위택스 직접 납부방법부터 둘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택스에서 신고하기
- 메뉴 선택: 로그인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 [한건신고]
- 기본정보: 사업자 정보 자동 조회 → 관할 법정동리 직접 선택
- 연계 입력: 홈택스 접수번호 입력 → 세액 자동 계산 (총지급액 × 0.3% 또는 소득세 × 10%)
- 납부: 확인 후 제출 → 온라인 납부


한건신고로 들어갑니다.

여긴 건드릴건 없습니다.

여기서 사업장번호조회와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사업소득에 명수를 적고 과세표준 란에 원천세 신고하고 냈던 금액을 적습니다. 모바일에 아마 냈던 금액이 문자로 와 있을거니까 그렇게 확인해보세요. 탭을 누르면 특별징수세액에 0.3%가 자동계산되서 나옵니다.
중요한건 다음달 10일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으니 그냥 비용지급하자 쭉쭉 진행해주세요
- 가감조정은 없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 특별징수명세서 에서도 명단 제출 없이 넘어가도 됩니다.
- 신고서 제출 단계에서 이상이 없으면 다음


가장 하단을 보면 납부계좌를 눌러서 가상계좌를 조회해서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좀 기다리면 모든 은행계좌가 뜨니 좀 기다려보세요.
홈택스 연계 지방세 납부 방법
홈택스 첫화면에서 원천세-정기신고까지 들어오면 우측 상단에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납부서)가 보입니다.

신고내역을 조회하면 우측에 빨간색 지방소득세 버튼이 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고 사업자번호를 넣고 확인합니다.

그럼 아까 위에서 보신 동일한 화면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입력한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원천세와 지방세를 납부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로 세금을 내긴 했는데 누구한테 준 돈인지를 신고해야겠죠. 그 단계가 바로 간이지급 명세서 단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 다음 달 6일부터 말일까지)
소득이나 수입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간이 지급명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지급월 다음 달 6일부터 말일까지 제출합니다.
예전에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서는 매 지급 시점마다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연말에는 연간 지급명세서도 한 번 더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2023년부터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용역 프리랜서에 대한 연간 지급명세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일반 프리랜서: 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자: 매월 간이 + 연간 지급명세서 모두 제출 필요
홈택스 제출 방법
- 메뉴 이동: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 [일용·간이지급명세서/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제출(매월·반기)] → [간직접작성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직접 작성 제출]
- 기본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지급연월 자동 입력 → 확인
- 소득자 추가:
- 주민등록번호 입력 → 인적사항 조회
- 업종코드 필수: 검색(예: 62020 소프트웨어 개발, 74100 디자인) → 세율 자동 적용
- 귀속연월: 용역 제공 월 (지급월 아님)
- 총지급액 입력 (원천세 공제 전), 원천징수세액 자동 계산
- 제출: 목록 확인 → [제출하기] 클릭 (반드시 최종 전송)
특징: 매월 누적 가능하나 말일까지 최종 제출분만 인정. 12월 지급분은 1월 말 아닌 12월 말 제출.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메뉴에 들어가서 “직접작성” 제출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기본사항을 확인합니다. 명세서 선택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을 선택합니다.
정기신고 선택 > 급여를 지급한 지급연도-지급월을 입력합니다.
여기서 현재 작성하는 달의 전달로 표시가 될텐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든 지급월의 다음달 6일부터 말일 사이에 작성해야되기 때문에 당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간이지급명세서를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한방에 하려면 매달 6일에서 10일 사이에 전달 소득세+지방세 신고+지급명세서까지 한큐에 하시면 편하긴 합니다. 전 그래도 지급하자마자 소득세 지방세 신고는 마치고 다음달에 전달 지급명세서 신고하는 루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세 내역에서 소득자 즉, 급여를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주민번호, 성명
- 업종구분
- 귀속년도와 귀속월은 급여를 지급한 연도, 월을 입력합니다. (전달까지만 활성화됩니다)
- 지급액 총액을 넣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뜹니다.
- 등록하기 버튼
- 제출하기 버튼

업종구분을 선택합니다. 프리랜서의 업종을 검색하고 이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술가, 화가, 작곡가, 배우, 모델 등 다양한 업종에서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제출하면 모든 업무가 완료됩니다.

등록하기를 해서 인적사항이 등록됐으면 제출하기버튼을 눌러서 마무리해주세요

최종적으로 제출이 완료되었으면 제출내역조회에서 검색됩니다.
총정리
- 사업소득 신고시 3%에 대한 소득세 신고 -> 홈택스 (지급일~ 다음달 10일 이내)
- 지방소득세 신고 0.3% -> 위택스 (지급일~ 다음달 10일 이내)
- 간이지급명세 : 누가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각각 입력해줌 (다음달 6일~말일 이내)
실무 팁
개인 사업자의 경우 바빠서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아래 루틴으로 업무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캘린더 등록: 지급월+다음달 최소5일까지(원천세), 말일(간이명세서) 마감 , 6일부터 말일 사이 전달 지급명세서 제출
- 프리랜서 협조: 주민번호·업종 정확히 사전 확인
- 증빙 보관: 5년간 계약서·송금내역·신고영수증
- 소액 프리랜서: 1인이라도 의무 동일
주의사항 및 가산세·오류 대처 방법
가산세 유형
- 원천세 미신고: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 0.022%) + 무신고 20%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지급액 1%
- 주민번호 오류: 건당 5만원
| 구분 | 내용 | 가산세율 |
| 무신고가산세 |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 납부세액의 20~40% |
| 납부지연가산세 | 신고했지만 늦게 납부 | 1일당 0.022% |
| 지급명세서 미제출 | 근로자별 지급내역 안 낸 경우 | 인원당 10만 원 이하 과태료 |
오류 수정 방법
- 기한 내: 홈택스 [수정신고] 메뉴
- 기한 후: 경정청구 (환급 시 5년 이내)
- 과납부 환급: 홈택스 [환급신청] 또는 세무서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