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를 꿈꾸시나요? 혹은 운영하는 원장님이신가요? 즐겁고 보람찬 강의 활동을 위해서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강사와 학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학원 강사 계약의 종류와 각각의 특징, 그리고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원 강사 계약종류와 급여체계
학원 강사 계약은 크게 근로 계약, 프리랜서 계약, 용역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근로 계약: 학원의 고용에 종속되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등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지급 등 근로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형태는 협의된 월급제 급여로 고용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규모가 영세한 학원들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고, 자유로운 스케줄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로서 계약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는 형태입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월급 형태는 시간제 혹은 비율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케쥴도 개인적으로 자유로운 스케줄로 다양한 학원에서 강의할 수 있지만, 4대 보험 가입이 어렵고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혹은 개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네요.
- 용역 계약: 학원에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여 체계에 대해
강사 계약형태와 급여체계가 같이가는 경우도 있지만 각 학원마다 워낙 경우의 수가 많아서 별개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 월급제 급여 : 위의 근로계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모두 적용됩니다.
- 시간제 급여 : 프리랜서 계약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계약직, 기간제에도 적용되기도 합니다.
- 비율제 급여 : 학생 수가 많거나 스타강사인 경우, 명수x원비의 몇 %를 학원과 비율로 나눠 갖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계약과 프리랜서의 차이점
학원 강사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 조건을 보장받으며, 4대보험, 퇴직금, 유급 휴가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 프리랜서는 이러한 혜택이 없고, 자신의 세금과 보험을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하에서는 고용주가 일정한 근무 시간을 제공하고, 강사는 그에 따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 프리랜서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수입의 변동성이 크다는 단점도 동반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학원에서는 근로계약으로 근로 계약서를 썼음에도 4대보험을 가입하는 학원은 사실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는 고정급을 받는 근무시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이나, 지급 형태로는 3.3% 제외한 지급 형태에 가까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장 많다고 볼 수있습니다. 주휴수당에 최저시급 포함 이상 시급은 기본이구요.
원천세와 4대보험 소득차이
원천세를 내는 강사와 4대보험을 내는 강사의소득차이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세금 부담 면에서 원천세를 내는 강사는 급여에서 원천세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세금 부과가 간편하고 실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4대보험을 내는 강사는 보험료가 공제되어 실수령액이 감소하는 대신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연금 혜택에서도 원천세를 내는 강사는 제한적이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으나, 4대보험을 내는 강사는 퇴직금과 국민연금 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소득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실업급여에 있어 원천세를 내는 강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여 실직 시 경제적 어려움이 클 수 있지만, 4대보험을 내는 강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 실직 시에도 일정 부분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원천세를 내는 강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필요로 하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는 반면, 4대보험을 내는 강사는 연말정산을 통해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출 시 원천세를 내는 강사는 소득 증명이 불리할 수 있어 대출 한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4대보험을 내는 강사는 소득 증명이 용이해 대출 시 유리한 조건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항목 | 원천세(3.3%)를 내는 강사 | 4대보험을 내는 강사 |
---|---|---|
세금 부담 | 급여에서 원천세 자동 공제 | 보험료 공제로 실수령액 감소 |
소득 안정성 | 수입 변동성이 클 수 있음 | 정기적인 급여와 보험 혜택으로 안정성 높음 |
퇴직금 및 연금 혜택 | 제한적 또는 없음 | 퇴직금 및 국민연금 혜택 수혜 |
실업급여 | 신청불가 | 신청가능 |
세금 | 종소세 신고 | 연말정산 |
대출시 | 불리함 | 유리함 |
임금 분쟁 발생시 알아둬야 할 부분
원래 원장님과 강사가 좋을땐 좋지만, 결국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이유가 대부분 돈문제겠죠. 퇴직금 지급여부, 혹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같은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기 때문일겁니다. 아니면 업무태만관련 직장 해고 문제라던가.
학원 강사의 근로자 여부에 대해 노무사들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입니다. “4대보험이나 3.3% 세금 신고와는 별개로, ‘근로자성’이 근로자와 프리랜서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강사가 근로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강사 계약은 근로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사가 월급제로 임금을 받거나, 고정급에 추가로 비율제로 급여를 받는 경우, 수업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경우, 그리고 상당한 수준의 업무 지휘 및 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근로자로 분류됩니다.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및 주휴수당, 연차수당 등을 학원에서 지급하라는 부분으로 결정이 나는 수도 있겠죠. 이것도 뭐 좋게 헤어질 때는 크게 문제삼지 않다가 결국 뭔가 다툼이 일어났을 때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애초에 시간제나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인 경우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고, 그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는 지시하지 않는게 깔끔하겠죠. 이외 대부분의 고정적인 급여를 받는 강사는 학원의 근로자로 판단하고 채용시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을 맺는 상황이라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정해서 업무범위에 대한 사용자 피고용자 간의 이견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뭐든 문서화하고 서로 합의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업무영역과 돈문제에 있어서 계약서상 서로 합의를 한다면 그런 문제는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겠죠.
학원 강사 계약서 종류
강사 계약시에는 근로 형태에 따라 정규직, 계약직,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저시급과 연차휴가 관련 내용을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급여를 정할 때는 최저시급 산정 시 주휴수당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강사는 최저시급 위반 사례가 적지만, 파트타임 강사가 시급제로 일할 때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아 최저시급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연차휴가 제도를 준수해야 하며, 학원의 근로자인 강사는 1년차부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고, 연차휴가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도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이 필수이며, 계약서 작성 후 강사에게 교부하고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비율제 프리랜서 강사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는 근로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은 필수입니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명확한 조건: 근로 시간, 급여, 계약 기간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입니다.
- 법적 요건 준수: 근로기준법에 맞는 조건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인: 계약서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 꼼꼼하게 읽고 확인하기: 계약서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모르는 부분은 질문하여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불리한 조항은 수정 요구하기: 자신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다면, 학원 측에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 계약서 보관: 계약서는 소중한 증거자료이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말씀드렸듯 현실적으로는 강사쪽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서는 쓰지만, 일반적으로 5인 미만 학원에서의 프리랜서 연장계약이다보니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도 안지켜지는 경우가 많고, 최저시급을 지키는 선에서 일반 기업체같은 주휴수당, 연차수당 없이 3.3%로 고정급인 경우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수업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케이스는 있겠지만요.
학원 강사 계약서 양식
위에서 설명드린 근로계약 및 프리랜서 계약과 관련된 계약서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아래의 세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워드파일 계약서 양식이니 다운받아서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쓰시면 될듯 합니다.
- 강사 근로 계약서
- 강사 강의용역 계약서 (시간제)
- 강사 강의용역 계약서 (비율제)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으로, 근로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 근무 시간, 임금, 휴가, 퇴직금 등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고, 불리한 조항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한 표준근로계약서는 하단에서 다운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맞는 계약을 선택하세요!
이 글이 학원 강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학원 강사 계약은 각자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 가장 유리한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즐겁고 보람찬 강사 생활을 시작하시길 응원합니다.
Q&A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 최저시급 산정 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나요?
급여를 정할 때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시급을 계산해야 하며, 특히 파트타임 강사는 이를 간과하여 최저시급을 위반할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어떻게 발생하고 정산되나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1년차부터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고, 대체에 대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