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에게는 연말정산이 정말 중요하죠. 잘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꼼꼼히 챙기면 내가 낸 세금에서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작년과 대비해서 변경된 특히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래의 정보를 잘 활용하면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둬야하는 공제의 개념이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게요
-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표준을 계산할 때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등)을 실제 소득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과세 표준이 줄어들며, 결국 세금이 적게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야되는 기준구간이 있잖아요. 그 소득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빼준다는 말입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반영할 수록 버는 게 적어지는 셈 친다 그말이죠. 그럼 세금도 덜 내겠죠? 과세표준 구간은 아래에서 설명드릴게요.
- 세액공제: 반면에 세액공제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과세 표준을 계산한 후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세액공제 대상 금액(예: 기부금, 월세 등)을 빼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까지 해서 얼마를 미리 세금을 냈으니, 올해는 이만큼 내야되. 근데 세액공제는 그 금액에서 더 세금을 감해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세액공제가 클수록 덜 내겠죠.
두 공제 모두 세율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지며, 각각의 공제 항목에 따라서도 환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어떤 항목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 소득금액 – 소득공제(과세표준 낮춰주는 효과) = 과세표준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익 – 세액공제(세금 할인 개념) = 결정세액(내야할지 뱉어야할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모의계산 바로가기
2024년 연말정산 기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기간은 보통 그 다음 해 초 1월~2월 쯤에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회사 단위로는 3월 초에 신고 및 납부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2023년 귀속분의 연말정산은 2024년 2월까지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한 후에 3~4월에 세금을 돌려받는지 아니면 더 토해내던지 하게 됩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연말정산이 없죠. 5월달에 종합소득세신고 할 때 하면 됩니다.
- 미리 보기 서비스 개통 : 2023년 10월 31일 ~ 12월 31일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조회 기간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간소화 자료 제출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월 7일
- 간소화 자료 수정 및 추가 제출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1월 18일
- 간소화 서비스 개통 : 2024년 1월 18일
- 공제 신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 : 2024년 2월 28일까지
-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4년 3월 11일까지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 2024년 3월 ~ 4월 중
2024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
23년 귀속 소득 즉 2024년 연말정산에서 반영될 과세표준은 가장 앞단의 3개 구간이 변경되었습니다.
- 6% 구간 :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 15%구간 : 1,200~4,600만원에서 1,400~5,000만원
- 24%구간 : 4,600~8,800만원에서 5,000~8,800 이하
만약에 연봉이 8천만원 정도인 사람들이 이런저런 수당까지 더해서 8,8508만원만 되도 세금이 15%에서 24%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4600만원이었던 사람은 기존 24%에서 15%로 낮아져서 땡큐겠죠.
늘어난 소득공제 항목
소득공제가 늘어나면 나의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위의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낮추는 데 걸린분들께는 아주 유의미한 항목들이 될 수 있겠네요.
-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됐어요
- 2023년 7월부터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 2023년 7월부터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40%가 소득공제됩니다.
- 대중교통 사용 비용(1월~12월)
-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어요
- 40%에서 80%로 공제율이 늘어났어요
- 전통시장 사용(4월~12월)
-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늘어났어요
- 40%에서 50%로 공제율이 늘어났어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가 감면
- 연간 150만원이었던 감면한도가 200만원으로 늘었어요
세액공제 신설혜택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내야되는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어떤 세액공제 혜택이 늘어났는지 한 번 볼가요?
-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났어요
- 올해부터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원래는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까지만 공제되었는데, 올해부터는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 원래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었는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원래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했었는데, 4억 이하 주택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줍니다. 만약 10만원이 넘는다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줍니다. 만약 10만원이 넘는다면 500만원 한도 내에서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 교육비 공제대상 추가
- 기존의 대학(원)학비,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 초중고 대학생 수업비 이외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공제대상(15%)으로 추가됩니다.
- 기존의 대학(원)학비, 유치원, 어린이집 원비, 초중고 대학생 수업비 이외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또한 공제대상(15%)으로 추가됩니다.
- 노동조합비
- 1-9월 전액, 10-12월 15% (11/30일까지 결산 결과 공개한 경우)
마무리
2024년 연말정산에는 몇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보통은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 계산되는 거 말고는 별 신경을 안쓰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한 번씩 더 챙겨서 살펴보시면 조금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