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가는 방법 / 실업인정일 변경하기

수급자가 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해외여행을 가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실업이 뭐 죄진것도 아니고 여행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해외 여행을 가도 되는데 어떻게 가면 되는지에 대한 방법과 함께, 만약 실업인정일과 해외 체류 기간이 겹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아랫글을 참조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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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확인하기

먼저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모든 순서와 각 단계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링크된 글을 참조하시면 쉽게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해주세요.

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가는 방법

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실업급여 기간 해외여행

먼저 가장 심플한 방법은 실업인정일 사이에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방법입니다. 실업인정일에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정일은 차수별로 28일입니다. 그 기간 안에 겹치지 않게 해외로 다녀오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듣는 건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실업인정일이 해외여행과 겹친다면?

실업인정일에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을 수도 있죠. 이럴 경우 문제가 좀 됩니다. 갑자기 해외 방문 일정이 잡혔다거나, 미리 여행 일정을 잡다보니 실업인정일에 온라인 제출이나 고용보험센터 출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럴 때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기간 내에 딱 1번만 가능합니다.

단, 해외 장기 체류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해외 취업 목적으로 출국한 경우, `출국 1개월 전 실업인정일`에 담당자에게 방문하여 해외취업 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해외 전송은 불법이오나, 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동안 해외에서 실업인정을 전송하실 수 있도록 해외IP를 열어줍니다.

실업인정일 변경 방법


실업인정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변경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해당 실업일에 온라인 신청을 못할 경우, 예정된 인정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는 온라인 접수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14일 이후 방문하시면 그 회차 구직수당은 못받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실업급여 전체 수급 기간 동안 인정일을 미루는 건 딱 1번만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 여행 일정을 고려할 때 신중하셔야 합니다.

구직활동 횟수 관련해서는 각 차수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1~4차에는 구직 활동이 1회이고, 5차 이상에는 기간 중 구직활동이 2회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쳐서 14일 이내에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야하는 상황이면 방문 전에 미리 전화를 해서 추가적인 구직활동이 몇 번 필요한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몇일 내 방문하면 기존 해당 건수만큼 증빙자료를 출력해서 가시면 되고, 몇 일 이후로는 추가 1건, 몇 일 이후로는 소멸된다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방문 시 사유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이 겹쳤다고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구직활동 내역(프린트), 신분증
  • 만약 온라인 교육으로 1회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

지연된 만큼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차수가 남았을 경우 몇일 지연된 다음 방문한 경우에는 지연된 날짜까지 합산해서 다음날 지급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다음 실업인정일은 변하지 않구요. 그 때 까지 몇 일 모자란 날수만큼 계산되서 다음 차수에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10/1일에 방문 예정이고 다음차수가 10/28일이라고 했을 때, 10/1일을 놓치고 10/5일날 방문하게 되면 앞선 급여가 4일치 더 나오고, 10/28일에 온라인 제출한 게 4일 치 덜 나오게 됩니다.

실업인정일 사전 변경이 가능한가요?

본인의 착오나 해외여행 등의 이유가 아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사전에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취업을 위한 면접일이 겹친 경우가 주된 예입니다. 이 때는 이를 증명할 증빙서류를 꼭 제출해주셔야 인정됩니다. 4차 실업인정일 고용복지 센터방문 시 면접 등과 겹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 차수의 온라인 신청은 전날 자정 지나서 바로 신청하면 되니까 실업인정일 까지 굳이 변경할 필요까지는 없긴 합니다.

해외에서 실업인정일 신청을 한다면?

고용보험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해외 IP를 막아놨기 때문에 해외에서 실업인정일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다 걸리게 됩니다. 고용보험센터는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수급자의 출국상황을 다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출국 기간 내 국내에서 접속을 한 기록이 남게 되면 당연히 대리신청으로 간주되게 됩니다. 해외에서 신청하려는 시도는 애초에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물론 구직기간 동안 열심히 구직을 하셔야되는 건 맞지만, 사람이 여행도 당연히 갈 수 있는 거죠. 다만 실업인정일과 안겹치면 다행이겠지만 겹치는 경우라면 1회에 한해서 14일 이내로 변경이 가능하니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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