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 방법 총정리

매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번 글에서는 이 두 장려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더불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자격과 조건이 된다면 매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체적인 개념과 더불어 매년 조금씩 조건과 지급 금액이 바뀌기는 하지만,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테니 아랫글을 한 번 참조하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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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두 제도 복지제도로서 모두 목적 자체는 말 그대로 지원금, 장려금이죠. 그냥 일정 비용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두 가지로 나뉘기 때문에 제도 이름이 다릅니다. 먼저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가 대상이구요. 다음으로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워낙 두 제도의 신청일과 지급일이 같다 보니 행정적인 이유로 셋트로 묶여서 설명되죠. 하지만 대상자격과 지급금액은 완전 다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제도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번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두 제도의 차이점

두 제도의 차이점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대상자가 다릅니다

먼저 두 제도는 대상자가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두 지원금 중 하나만 택일해서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만약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면 둘 다 받을 수 있겠죠. 본인이 부양 자녀가 없으면 근로장려금만 신청할 수 있겠죠. 이해 되시죠?

지급액 차이(2023년 기준)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받게 되는데요. 단독가국,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 다르고 전년도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양자녀수 x8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전년도 총 급여액에 따라 다릅니다.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근로 장려장려금 계산기

만약 근로 자녀장려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실 분은 하단 계산기로 소득정보 입력 후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가구원 요건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02

2. 소득 요건

연간 총 급여액이 아래와 같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03

3. 재산 요건

  •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4. 신청 제외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총급여액 500만원 이상인자(근로장려금만)

두 제도의 공통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는 같은 시기에 신청을 합니다. 신청방법이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뉜다는 점, 그리고 똑같은 시기에 지급받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제도 자체가 다르긴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일반적으로 자녀장려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신청됩니다.

신청 기간

정기신청반기신청 2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셋의 차이점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분할 또는 일괄지급)에 차이가 있을 뿐 지급받는 금액은 동일합니다.

쉽게 정기신청은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해서 9월 전에 한 번에 받는 걸 말합니다.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반기신청은 반으로 나눠서 1년에 두 번 신청하는건데요. 상반기분은 9.1~15일에 신청하면 12월 말에 35%, 그 다음해 6월말에 정산해서 지급합니다. 하반기분은 3.1~15일에 신청하면 6월말에 일괄지급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하반기분은 전년도 소득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보통 신청한 월 기준으로 4개월 내 받게 됩니다. 일년에 두 번 시기 놓칠까 체크해가면서 두 번 신청하는것 보다는, 만약 자격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 때에는 그냥 1년 치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이 깔끔합니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
홈택스 신청

신청 방법은 둘 다 모두 동일하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모바일 앱 : 국세청 손택스 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국세청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자주 묻는 질문

개인별 소득이나 재산 등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사정에 따른 질문이 꽤 많이 있고 답도 어느정도 나와 있습니다. 아래 경로를 확인해보시면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를 해 봤습니다. 매년 바뀌는 내용은 조금씩 소득 기준과 지원금액이 달라지는 정도이고, 시기와 신청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그때 전년도 소득 요건에 대한 기준을 잘 체크해보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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