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회부결정에 따른 인지액·송달료 보정서 작성 방법

소송절차회부 단계입니다. 이 글은 나홀로 전자소송을 하는 분들께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저의 소송 과정을 순차적으로 담는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과정을 설명드리면, 민사를 할까 하다가 증거가 확실하고,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아는 상황이라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청구취지도 한번 보정했고, 지급명령이 나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발송이 됐다가, 한번 폐문부재가 되었고, 주소보정명령 이후 결국 특별송달도 전달이 안되서(아마도 일부러 안받는듯) 소송절차회부가 되었고,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을 받아서 수수료를 납부하는 상태입니다. 모든 과정은 포스팅을 기록하고 있으니 본 블로그에서 해당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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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회부란?

지급명령신청은 공시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송달이 되야 2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서 판결이 나게되는건데, 결국 고의든 다른 이유든 송달을 받지 않게 되면 그 다음 스텝이 바로 소송절차회부가 됩니다.

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독촉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민소 466조 2항).

이 제도는 지급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을 각하하여 기왕에 행하여진 독촉절차가 쓸모없게되지 않게 하기 위해 2002년 신설되었습니다. 법원의 소송절차회부결정이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민소 472조 1항) 바로 소송절차로 옮겨진다. 위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소 466조 3항).

다시 말하면 복잡하게 다시 민사소송을 전자소송이나 법원에 직접 다시 제기하지 않더라도, 그냥 수수료 한 번 내면 자동으로 민사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송달이 진행되고 받지 않으면 공시송달로 간주하게 되는거죠.

공시송달(참고)

공시송달(公示送達). 재판절차나 행정절차에서 피고에게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송달할 서류를 공개적으로 게시해 놓고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피고는 재판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수 있어요. 피고는 자신의 입장이나 변론을 전혀 펼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재판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집행 과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고는 영문도 모른 채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어요. 저는 원고의 입장이니 오히려 공시송달로 결정되는게 편합니다.

첨부터 민사소송이 낫지 않을까?

첨에 셀프소송을 알아보던 중에 이런 글도 많이 봤습니다. 어차피 지급명령신청해봐야 이의신청해서 민사로 갈 바에는 시간낭비하지 말고 첨부터 민사로 하는 게 낫지 않냐.. 근데 저의 경우에는 어차피 거쳐야할 주소보정 과정이 있었고, 특별송달 후에도 일부러 안받으려면 안받 건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리고 지급명령정본이라는 어찌 보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소송절차회부로 넘어가서 공시송달되는 것도 크게 차이 없을듯합니다.

지급명령사건 소송절차회부결정 보정서 제출방법

아무튼 고의인지 현재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해서 주소보정으로 지급명령정본을 보내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본인이 지금 무슨 상황인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났는지 아닌지 그냥 배째고 안받은 것 같아요. 어쨌던 보정서를 제출해서 민사로 바꿔서 공시송달을 하는게 저는 더 좋을듯해요.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문자와 메일로 연락이 와서 전자소송에 들어가보니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이 도착했습니다.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주문 : 박근X를 파면한다. 가 아니고 이 사건을 소송절차에 회부한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송달료가 52,300원이 나왔네요.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의 방법으로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송달문서 확인
송달문서 확인
  • 송달문서확인 – 전체송달문서 – 조회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제출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 제출

바로 송달된 소송절차회부결정등본에서 가장 우측 관련서류 제출을 통해 인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작성완료
작성완료

이 단계에서는 중간에 문서를 첨부할 필요도 없고 가장 하단으로 쭉쭉 내려가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보정서
보정서

그럼 이렇게 보정서가 나옵니다.

이상없음 확인
이상없음 확인

이상없음 확인에 체크하시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제정보
결제정보

이제 납부방식을 선택하고 납부 버튼을 눌러줍니다

가상계좌 확인
가상계좌 확인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가상계좌가 수수료가 없어서 가장 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일단 임시제출입니다.

제출대기목록
제출대기목록

그럼 해당문서가 이제 제출대기목록으로 넘어가는데, 비용을 납부하게 되면 확인 후 제출됩니다. 지체할 것 없이 바로 가상계좌로 비용을 납부합니다.

제출내역
제출내역

비용납부 후 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서류제출-제출내역에서 문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일정

이후 다시 전자소송에 들어가서 어떻게 사건이 진행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채무자가 지금도 어떤 상황인지 굳이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추심이 들어가고 계좌가 압류되야 정신을 차릴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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