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정본 송달 시 폐문부재인 경우 주소보정 명령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못 받은 돈을 받기 위해 고생는 중 폐문부재를 겪고 계시는 분을 위한 진행상황 공유글입니다. 저는 앞서 돈 얼마나 된다고 그거 받으려고 민사 공부하고, 소액심판제도도 모두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지급명령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다만 주민번호와 전화번호는 아는데 현주소를 몰라서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로 지급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이 나서 정본이 송달이 됐는데 폐문부재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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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송달 불능

폐문부재
폐문부재

폐문부재란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어서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법적인 다툼에서 문서가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폐문부재 : 문이 잠겨 있으며 연락이 안 되어 전달이 불가능한 상황
  2. 주소불명 : 주소가 확실하지 않거나 호수가 많아 통반을 알지 못함
  3. 이사불명 : 수취인이 이사를 하였는데 옮긴 주소를 모르는 경우
  4. 수취인부재 : 우편에 표기된 수취인이 군 입대, 교소도 수감된 상태
  5. 수취인불명 : 표기된 수취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확인이 안됨
  6. 수취 거절 : 편지, 택배를 받는 사람이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일단 지급명령정본의 경우 폐문부재일 때는 일단 기다리시면, 주소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주소보정명령 확인

그렇다고 바로 주소보정명령이 나는 건 아닙니다. 송달된 문서를 나중에 찾아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소보정 명령이 나기까지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 폐문부재 후 좀 기다리면 <주소보정명령>에 관한 알림 문자가 채권자에게 날라옵니다.
  • 전자 소송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소보정명령> 문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보정을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채무자의 송달불능사유로는 폐문부재가 명시되었습니다.
  •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확인합니다.

주소 보정명령 받은 후 할 일

만약 주소 보정명령을 받았다면, 전자소송 사이트에 7일 이내에 피고의 초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 때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보정명령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보정명령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피고가 한 번이라도 등기가 되었다면, 주민센터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민번호가 없다면 사실조회 신청으로 가셔야겠죠.

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보정명령서의 원본과 사본,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해주세요. 그럼 피고의 주민등록 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꼭 원본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열람용 자료로 출력하면 다시 방문해야합니다. 열람/발급 메뉴에서 ‘발급’을 선택하여 등본을 받으시면 됩니다. 원본에는 바코드가 함께 인쇄되어 있습니다.

  1. 교부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에 비치
    • 용도 : 법원제출용 / 신청대상과의 관계 : 이해관계인
  2. 주소보정명령서 :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출력
  3. 신분증 : 채권자 신분증

보정 신청

‘나의 소송’ > 보정/미보정 > 보정처리 > 제출을 하게 됩니다.

송달신청 방법

송달신청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일반 우편으로 배달이 가능한 경우

  • 재일반송달 : 기존 주소로 재송달 (우체국)
  • 새주소일반송달 : 신규 주소로 재송달 (우체국)

2. 일반 우편으로 배달이 어려운 경우

  • 특별송달 : 기존/신규 주소로 송달할 때, 우체국 직원이 아닌 법원 집행원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
  • 통합 (3번 모두) / 주간 / 야간 / 주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비용이 추가됩니다.
  • 최종 승리했을 때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 송달료 등이 포함되므로, 송달이 늘어나면 날수록 피고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피한다고 능사는 아닌거죠.

3.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 공시송달 : 법원에서 게시판에 ‘지급명령’을 공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이를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
  • 소제기신청 : 개인 지급명령의 경우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소제기신청을 하여, 지급신청에서 민사고소로 전환됩니다.

보정기간 연장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만약 7일 이내 보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정기간연장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면 민사서류에 들어가셔서 ‘보정기간연장 신청서’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취지작성 예시

위 사건에 대하여 2024년 03월 15일 보정권고를 송달받았으나,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수집하는 데에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보정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시어 선처를 부탁드리며 조속히 성의껏 보정토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송달에도 많은 시간 소요가 있습니다. 정말 채무자들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들이 아닐까 합니다. 죄없는 채권자들이 이렇게까지 시간고생 마음고생 몸고생해서 돈을 받아내야한다니 말이죠. 지옥에나 떨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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