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전자소송하는 방법 쉽게 따라하세요

이번 글은 받을 돈을 받고자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고자 준비하시는 분은 꼭 보셔야 할 정보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 소액사건 청구심판이 아닌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적으로 전자소송사이트를 통해서 지급명령신청을 직접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글을 한 번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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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이란?

지급명령에 대해서는 소액사건심판 편에서 비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받을 돈이 있을 때, 채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주로 금전(돈), 대체물, 유가증권을 청구할떄만 가능하고, 부동산 명도나 소유권 이전등의 청구는 안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심판을 계속 알아보고 전자소송단계까지 갔다가 마지막에 급히 지급명령신청으로 바꾸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 이유는 채무자가 이의를 다툴 여지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고, 지급명령의 절차와 비용이 소송보다 단순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의신청을 그래도 한다면 어차피 소액심판으로 가면 되니까요. 이미 뭐 돈은 모받은지 오래되서 시간을 다툴만큼 급한 상황도 아니었기도 하구요.

지급명령신청의 특징과 장점

  • 비용 저렴함 : 지급명령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소송 수수료의 1/10)
  • 간편함 :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터넷 접수 후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 신속함 : 적어도 두 달 안에는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어, 돈을 빠르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 :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어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 신청 절차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당사자의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해서 지급명령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럼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죠. 이 때 채무자가 수령을 해서 이의신청이 없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야됩니다. 송달을 못받은 경우에 주소보정을 해서 재송달을 하구요, 그래도 결국 못받게 되면 지급명령은 각하됩니다. 그럼 결국 민사로 가야겠죠. 채무자는 피고가 되고, 채권자는 원고로 가는겁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는가?

자 그럼 중요한 내용이죠. 과연 어떤 경우에 민사소송보다 지급명령신청이 유리한 지 접근방식의 관점에서 한 번 보겠습니다.

채무상환에 대한 문서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때

지급 명령은 법원 출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반대로 서류만 보고도 누구나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어야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채무가 있냐 없냐를 따지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는 거지요. 그리고 과연 얼마를 반환해야 되는가, 그런 원초적인 부분에 대한 이의를 채무자가 제기하지 않을 만큼 문서상 이미 확정된 채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명하는 명령서를 말합니다.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이건 누가 봐도 빼박 돈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가장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채무자가 얼마를 빌렸고 기한 내에 안갚았다’ 라는 사실이 적힌 차용증이 있고 채무자의 주소지가 확실한 경우에 쓸 수 있는 이기는 게임에서 쓰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채무자가 불복하고 이의 신청하게 되면 당연히 민사소송으로 가서 사실관계를 따지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나 채무의 존재 자체를 논해야 될 여지가 있다면 애초에 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의신청해서 결국 민사로 갈꺼면 애초에 소액사건으로 접근하는 게 하루라도 더 빨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지급명령은 1개월 내에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력의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민사소송이 소액사건이라 하더라도 최소 3개월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인지대, 송달료 등도 소송에 비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 채권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 채권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2주 안에 이의신청
  •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경우

앞의 두 경우는 위에서도 말씀드렸고 마지막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친한 상대가 아닌 경우에 보통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나 이름 등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명령에서는 진행과정에서 채무자에 대해 알아낼 수 있는 정보가 민사소송보다 제한적입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보정명령 신청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송달을 위해 보정명령을 통해서 상대방의 현주소를 알아내려면 최소한 상대방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는 기본으로 알아야 하고 전입신고가 한 번이라도 되었던 옛날 주소라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민번호와 주소중 하나는 알아야 되며 둘다경우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사 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활용해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랫글을 참조해주세요.

지급명령 신청시 채무자 주소가 꼭 필요한 이유

법원이 신청서 검토 후 지급명령을 결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채무자에게 우편송달합니다. 이를 받은 채무자가 2주 이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법원이 확정시키는 프로세스죠. 만약 최종적으로 송달이 안되면 지급명령이 각하되고 민사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만큼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송달이라고 해서 야간, 휴일까지도 보내서 결국 받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특별송달까지 진행했는데도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송달불능사유가 주소불명, 이사불명, 위장 전입 등의 이유로 초본 발급을 해봐도 실제 주소를 알 수 없다면, 더 이상 지급명령을 통해 사건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대신 민사소송 에서는 주소를 몰라도 가능한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 공시송달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하지만 지급명령에서는 공시송달이 안됩니다. 민사소송법 462조(적용의 요건)을 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꼭 알아야 하고, 지급명령신청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 안되니까 주민번호나 주소 둘 중의 하나는 알아야 나머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여러 경우의 수, 게다가 마지막 송달까지 고려 안하고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 결국 민사로 가게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회사나 사업장 주소지로 보내봐야 본인에게 전달이 안되서 휴지조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강제집행 시 집주소가 아닌경우 채무자 특정이 안되서 강제집행도 어렵게 됩니다. 실제 집주소를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순서

자 그럼 이론은 각설하겠습니다. 위의 조건을 다 검토했다고 가정하고 드디어 대법원 전자소송을 실제로 진행해봅시다.아래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들어가주세요

사용자 등록 및 로그인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아직 가입을 안하셨으면 좌측의 사용자등록을 먼저 진행합니다.

사용자 등록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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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단계 : 사용자 유형선택 : 개인 – 등록하기
  • 2단계 : 약관 동의
  • 3단계 : 실명확인
  • 4단계 : 사용자 정보 입력
  • 5단계 : 등록완료

과정을 거쳐서 사용자 등록완료 후 로그인합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
전자소송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서류제출 부분의 지급명령-지급명령신청서를 눌러주세요.

로그인 화면
로그인 화면

로그인 방식이 두가지 인데요 앞으로 공인인증이 필요하니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를 PC에 받아서 로그인해주세요.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

전자소송 동의를 체크하고 당사자 작성을 눌러서 들어갑니다.

민사서류 작성은 총 네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1. 문서작성 – 2. 전자서명 – 3. 소송비용 납부 – 4. 문서 제출

문서작성

1단계 문서작성은 사건정보 – 입증/첨부서류 – 작성문서 확인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건정보

사건정보에서는 사건기본정보 > 제출법원 > 당사자목록 > 청구취지 > 청구원인 이렇게 다섯가지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사건정보 입력
사건기본정보

사건기본정보에서는 사건명 > 소가 > 청구금액 순으로 입력합니다.

사건명
사건명
  • 사건명 : 사건명을 눌러보면 다양한 사건의 종류가 나옵니다.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를 참조해주세요. 그리고 가장 많은 종류를 차지하는 손해배상은 종류가 좀 많은데요. 괄호 안의 단어 뜻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손해배상(자)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 배상
  • 손해배상(산)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 배상
  • 손해배상(의) : 의료 과오로 인한 손해 배상
  • 손해배상(공) : 공해(토지오염, 수질오염, 공기오염, 소음 등)로 인한 손해 배상
  • 손해배상(지) : 지적소유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의장권, 저작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 손해배상(기) : 기타. 위 내용 이외의 모든 손해 배상 청구
소가 입력
소가 입력
  • 소가 : 소가는 내가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 원금입니다. 위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소가의 금액 자체는 확실한 증빙자료에 기반해서 이의제기가 없도록 적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안그러면 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 최종적으로는 소가 이외의 인지액 및 송달료까지 채무자에게 청구하게 되는데요. 그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소가산정안내 버튼을 눌러서 소가를 입력해보시면 됩니다.
통상의소
소가 산정

보통은 통상의소 > 금전지급청구의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참고사항이니 굳이 안들어가보셔도 됩니다.

제출법원

제출법원
제출법원
  • 제출법원 :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의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에 빌려준 돈을 청구할 때는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제출해도 됩니다. 관할법원을 제대로 정하지 않으면 소송이 지연될 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돈관계가 있는 사람은 평소 어디 사는지 정도는 알아두세요)
  • 만약 채무자의 주소가 부정확한 상태에서 채무자 주소지 법원으로 관할을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그곳에 살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은 관할문제로 인해서 각하될수 있습니다.
각하결정
각하결정
  • 각하결정이 난 경우에는 인지대는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이 안됩니다. 송달료는 환급통지서를 보내주는데 은행에 가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한 다음에 주소보정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당사자목록

당사자목록
당사자 입력
  • 우측의 당사자입력 버튼을 눌러 채권자와 채무자(빚진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채권자 정보
채권자 정보
  • 내정보 가져오기 : 내정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정보는 자동으로 불러와집니다.
  • 저장을 눌러주면 상단 채권자 란에 1명이 등록됩니다. 만약 동일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여러명이라던가, 동일한 건에 대한 채무자가 여러명이면 여러명을 등록하면 됩니다.
채무자 정보
채무자 정보
  • 채무자 : 채무자 정보를 입력할 때 특이사항은 주민번호는 필수 입력란 체크가 안되어 있지만 주소는 필수입력란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소를 모르신다면 아는 주소로 일단 적고 보정명령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이름을 비롯해서 연락처 및 이메일까지 아는 사항은 다 적습니다.
  • 저장버튼을 눌러 채권자를 추가합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급명령신청 자체가 채무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확정되어 있고 채무자의 정보를 어느정도 아는 상태에서 진행하시는 게 맞습니다.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 입력
청구취지 주문

청구취지 주문은 내가 법원에 원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짧게 쓴 걸 말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청구취지 예시
청구취지 작성 예시

청구취지 예시 버튼을 눌러보시면 몇 가지 청구취지에 대한 종류가 나와있고 선택하신 후 숫자 정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1번은 금액, 2번은 지연이자등을 명시한 문장입니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을 적는 방법은 먼저 아랫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반민사소송의 경우에는 청구원인를 좀 자세하게 써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신청에서만큼은 구구절절 과정을 쓰지마시고, 돈에 관련된 내용만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서 간단하게 몇 줄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언제 입금을 했고, 언제까지 갚기로 한 문서가 있다. 아직 갚지 않았다. 이자를 포함해서 갚도록 명령을 해달라. 그런 내용만 들어가면 됩니다.

청구원인 예시
청구원인 예시

이번에도 작성예시를 눌러보시면 번호로 간략하게 나뉜 청구원인이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하여 간략하게 적어줍니다.

  • 다음버튼 눌러주세요

첨부서류 입력

첨부서류

이제 청구원인에서 적은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할 차례입니다. 아무래도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는 지급명령신청인 만큼, 그냥 이의 논이 없이 누가 봐도 돈을 갚아야 되는 증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 빌려주실 때는 반환기일을 적은 꼭 차용증을 쓰고 싸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주지 마시고 계좌이체를 하셔야 나중에 증빙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환 기일이 지났을 때 무조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겠죠.

파일첨부
파일첨부

파일을 첨부할 때는 서류명에 제목을 쓰고 파일을 첨부한 후 등록을 합니다. 서류명 옆에 있는 파일명과 동일을 체크해주셔도 됩니다. 한 서류명에 여러번 파일첨부만 안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파일 하나가 등록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파일이 여러개인 경우 이 과정을 서류갯수만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부속서류 입력
부속서류 등록

이런 식으로 파일을 다 첨부하고 나면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 확인
작성문서 확인

이렇게 다 작성된 문서를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제일 중요한 금액확인, 오타확인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최종확인
최종확인

그리고 하단에 이상없음에 체크하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3. 소송비용 납부

전자서명단계는 건너뛴것 같네요. 소송비용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 납부
소송비용 납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등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액 납부
인지액 납부

납부당사자 및 납부액을 선택해주세요. 인지액 및 송달료도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결제정보
최종납부

납부 과정이야 뭐 별다를 건 없습니다.

4. 문서제출 단계

문서제출 단계
문서제출

최종적으로 문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접수증명신청서도 신청합니다.

임시제출
임시제출을 눌러줍니다
가상계좌
가상계좌

저는 가상 계좌를 선택하였기 때문에 이후에 계좌이체를 완료했습니다.

소송 진행상황 확인

이제 다시 메인화면으로 가봅니다.

전자소송 진행정보
전자소송 진행정보

나의 사건에 들어가보면 이제 나의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이렇게 지급명령신청을 인터넷으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원래는 소액사건심판을 전자로 작성하던 와중에 급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글은 소액사건심판도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구원인만 좀 더 상세하게 쓰는 것 외에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문서를 제출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후련하더라구요. 이걸 하기까지 뭐 그리 오래걸렸는지… 앞으로의 진행상황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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