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심판제도 재판 진행 절차 및 특징 정리

이번 글에서는 민사보다 비교적 빠르고 간단한 소액청구소송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할까 합니다. 소액사건은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빠른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개인 간 채무관계의 대부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될듯 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자세한 재판 진행절차 및 특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소송하는 방법은 글이 길어져서 다른 편에서 다루겠습니다. 아랫글을 한번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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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심판이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못받은 ‘돈’ 때문에 주로 발생하죠.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도 아쉬운 사람인 받을 사람이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합니다. 심지어 원고가 자기 시간과 돈을 써야합니다. 게다가 뭐 돈은 또 좀 적게 드나요? 인지세, 송달료는 기본이고 변호인을 선임하면 비용은 더욱 올라갑니다.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소송을 시작한다 해도 판결문을 받는데만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게 무슨 정신적, 금전적, 시간적 손해겠어요.

그래서 일반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게 한 간이구제절차를 만든게 바로 소액사건 심판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은 대여금, 물품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정당히 받아야할 돈임에도 불구하고 못받는 경우, 합법적으로 강제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를 쓰기 애매한 3천 이하의 채무의 경우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을 위해 제도가 간략하게 생긴겁니다.

소액사건심판의 명칭

자 그럼 헷갈리는 연관 단어들에 대해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사건에 대한 정식 명칭은 소액사건이고 관련된 제도는 소액사건심판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소액사건심판규칙에 따릅니다. 그렇다고 소액사건심판도 민사소송과 아예 다른 건 아닙니다. 민사사건의 일부로 민사합의사건이긴 하나 일반 민사단독사건보다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소액사건 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제도

‘소액사건심판‘은 시중(?)에서는 여러가지 형태로 불립니다. 소액사건재판, 민사소액사건, 소액심판제도 등등으로 불립니다.

‘청구’라는 말은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달라고 요구한다는 뜻이죠. 소액사건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의미로 소액소송, 소액민사소송, 소액청구소송, 소액심판청구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소송 등으로 불리기도 하죠. 비슷한 단어들이 섞여있다 뿐이지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일반 민사소송과 소액사건심판 청구소송의 차이점


1. 재판의 절차와 속도 차이

통상적인 민사소송절차와 비교해서 간단하다고 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절차는 원고가 소장을 사무관등 소장 심사원에게 제출 > 피고에게 송달 > 만약 피고가 인정하고 답변서를 내지않으면 바로 판결. 만약 부인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면 > 재판장이 사건을 검토하여 변론기일을 잡고, 집중 증거조사를 합니다 > 그 후 공개법정에서 변론이 진행되어 판결이 나오는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최소 1년이 넘어가죠.

반면 소액사건심판에서는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의해 사건이 조기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나 변론준비절차 등의 과정을 볼 수 없으며,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변론기일이 별도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2. 구술로도 소 제기 가능

소액사건의 경우 특징이 있는데요 소는 문서 뿐만이 아닌 말(구술)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 필요한 증거서류와 도장, 인지대, 송달료 등을 준비하고 상대방의 주소, 성명을 정확히 알아서 법원 소장접수 담당사무관 등에게 제출하고 면전에서 진술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소제기조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도 소가 제기됩니다.

당사자가 직접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 소장양식을 각 법원 또는 시·군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교부 받아 소장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3. 이행권고결정 제도 : 확정판결의 효력

소액사건의 가장 큰 특징이 이행권고결정 제도입니다. 소장과 서면들을 검토한 후에 원고의 물증과 주장 이유가 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는 별도의 기일을 열지 않고서 사건을 끝내게 됩니다. 긴 재판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에게 청구취지대로 변제 이행을 권고하는 판결을 직권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건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으로 안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却下)결정이 확정된 때
  • 이의신청이 취하(取下)된 때

만약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변론 없이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자는 것이 이행권고결정제도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 없이 이행권고결정본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집행권원 : 국가의 강제력에 의하여 실현될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또한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公正證書).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지급명령이의 또는 조정이의사건
  •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 기타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

그럼 참고로 소액사건심판과 지급명령의 차이를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채무의 내용이나 존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확정된 채권에 기초하여 지급을 명하는 명령서를 말합니다. 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무의 이행을 요구할 때 사용됩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진행되며,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지급명령은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 중, 소송에 걸리는 시간, 비용 측면에서 부담될 때, 소송 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결정문을 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을 꼭 봐주세요

지급명령과 소액사건심판의 차이

  1. 절차의 간략성 :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채권자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서면으로 이 내용을 심리합니다. 지급명령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법원에 가지 않고 신청서만 내서 법원 결정문을 받게 되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법원의 결정문이 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목적: 지급명령은 주로 빠르고 간편한 방법으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소액금액에 대한 소송을 일반재판보다 더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3. 적용 범위: 지급명령은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을 때 적용되며, 채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 사용됩니다. 반면에 소액사건심판은 소액금액에 대한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서, 채무의 존재 여부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의 이의 제기 여부: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만 유효합니다. 소액사건심판은 이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5. 송달 : 소액재판은 상대방(피고)의 소재지가 불분명하여 송달이되지 않더라도 공시송달로서 소송진행이 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일반재판으로 전환됩니다. 물론 보전명령 기간도 있습니다.
  6. 비용 : 지급명령은 소액재판에 비해 인지대가 1/10정도로 저렴합니다.
  7. 기판력 유무 :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대방이 추후에 채무부존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재판은 기판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판결을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었지 않으면 반하는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8. 강제집행시 번거로움 : 소액심판의 이행권고결정은 강제집행시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 할수 있으나,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등은 강제집행시 집행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 기판력 –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 이후 다른 법원에서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판결내용과 모순되는 판결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

결론

지급명령은 보통 채무자의 이의제기(다툼의 여지)가 없고 송달지가 확실한 경우에 합니다. 예를 들면 대여금이나 전세금처럼 채무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 지급명령이 비용, 시간적인 면에서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통 채무자가 시간을 끌 목적이나 그 외의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순순히 돈을 갚으면 법원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혹은 위자료나 손해배상 등 법원 판단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시간낭비하지 말고 민사소송 혹은 소액사건 재판으로 진행 하는 걸 추천합니다.

소액사건 심판 진행 절차

소액사건 심판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절차가 간결합니다. 소액심판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액사건 심판 순서
소액사건 심판 절차

그럼 각 소액사건 심판의 절차별 상세 내용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1. 소의 제기 : 구술 및 온라인 제출
  2. 답변서 제출 및 변론 준비 절차
    – 여기서 소액소송은 두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이행권고결정으로 판단되거나 혹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 이행권고결정 인 경우
      • 법원은 원고의 소장을 심사한 후에 이행권고결정을 할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판단되면 먼저 이행권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 송달 :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내에 서면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2주일 안에 서면(답변서)으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건은 종결되고 원고가 전부 승소한 것으로 확정됩니다.
      • 피고가 반박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여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보므로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합니다
      • 당사자간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2. 이행권고결정 하지 않은 경우(소장부본 송달)
      • 이행권고결정이 아닌경우에는 소장부본을 송달받게 됩니다. 이 때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이의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청구의 원인에 대한 이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또한, 답변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자간 준비서면을 통하여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합니다.
      • 변론기일에 재판을 열어 심리 후 판결하게 됩니다.
    3. 판결
      • 변론준비절차가 마무리되면 지정된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합니다
      • 소액심판은 원칙적으로 단 1회의 변론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변론이 끝남과 동시에 이유를 서술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하지만 1회 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장은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다시 변론을 할 수도 있습니다.
    4. 강제집행 : 판결문을 가지고 돈을 받기 위한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액사건 재판 절차의 특징

그럼 소액사건 재판에서의 특징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2. 소액사건에서는 상고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소액심판법 제3조 각호의 상고이유의 주장이 없다는 이유로 상고가 기각됩니다.
  3.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법원은 소장, 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따라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변론 없이도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5. 증인은 판사가 신문하고, 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신문에 갈음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고, 판결서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승소) 이후 진행할 내용

  • 승소(법원의 판결문이나 이와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결정문, 조정조서 등을 받음) 후에는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채권(예금/적금 계좌), 부동산(건물/토지), 동산(값나가는 물건) 등의 재산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압류한 다음 경매 진행등의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 하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신용조사 등의 과정, 혹은 재판 진행 과정중에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소액사건청구소송의 경우에는 금액이 3,0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사소송에 비해서 회수율은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통장, 부동산 등을 압류하면서 압박하기 시작하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의 금액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제가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최소한의 재산도 없는 경우가 가장 곤란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소송을 진행 전에 채무자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 전에는 재산 조사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여러 루트를 통해 유추할 수 는 있겠죠. 만약 채무자가 개털이라고 하면 유감스럽게도 소송에서 승소해도 현실적으로 채무를 변제받기 힘듭니다.

소액사건 청구 셀프 진행하기

한 글에서 직접 소액사건 심판을 진행하는 실전까지 다루기에는 글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다음 글에서 차근차근 글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길고 긴 민사사건을 혼자 변호사 없이 시작하셔야되는데, 소액재판이라는 제도가 그나마 간결한 단계인거까지는 확인하셨으니 마음은 한결 놓이셨을것 같네요. 그럼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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