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시송달 뜻 신청방법 기간 정리

민사소송 공시송달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법적 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 과정에서의 공시송달은 그 중에서도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글을 통해 민사소송 공시송달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공시송달의 개념부터 시작해,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와 전문가의 조언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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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재판 진행단계 소개

일단 저의 소액청구 소송에 대한 기존 글들을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썼던 모든 글에 대한 포스팅 정리와 함께 사건의 진행을 한 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의 전철을 밟으시는 분들의 의식의 흐름도 비슷하리리라 생각됩니다.

1. 2023.8.30 고소장 접수 / 고소를 할까? 돈을 떼인 경우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2. 2023.9.11 / 경찰분에게 직접 민사소송이란걸 권고받았습니다. 고소가 생각보다 무혐의가 많다. 민사로 가라.

3. 2023.9 / 민사소송에 대해 일단 무작정 공부를 시작했더랬죠. 전자소송이 좀 더 쉬운걸 알기도 전에

4. 2023.12 / 본격적으로 소액사건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5. 2023.12 / 전자소송을 결국 셀프로 해야되니 전자소송 하는 법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6. 2023.12 / 그러다가 친구 변호사로부터 저같은 케이스는 지급명령을 하는게 낫겠다는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공부하게 된게 사실조회 신청입니다.

7. 결국 전자민사소송 마지막 전송버튼 누르기 직전에 좀 더 간략한 지급명령 신청으로 접근방식을 틀게 됩니다. 이제와서는 어차피 채무자가 돈없다고 버팅길꺼 한방에 민사소송 갈껄 그랬나 생각도 해보지면, 결론적으로는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12번에서..

2023.12.15일 처음 지급명령신청을 넣었는데 피고 주소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법원을 잘못넣어서 각하결정등본(12.25)나오고, 12.26일 다시 저의 주소지 관할법원으로 넣었습니다 (주소지 확실하지 않으면 삽질을 피해주세요)
2023.12.26 지급명령신청 접수완료.

8. 이건 셀프 민사소송 접수 전단계까지 다 준비했던 차라 전자소송 접수하는 법을 기록차 남겼습니다.

9. 2024.1.5 / 지급명령을 작성했는데 청구원인을 보정명령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자 계산 시작 시점을 사건 발생일이 아닌 지급이행각서 다음날로 수정해서 보정서 제출.

2024.2.23 / 지급명령 결정이 났어요

10. 2024. 3.6 / 송달을 민증상 주소로 보낸거라 현 실거주 주소를 모르다 보니 지급명령이 폐문부재가 됐습니다. 현주소를 파악하기 위해서 예상했던 과정입니다.

11. 2024.3.14 / 주소보정명령을 받아서 주소 확인 후 특별송달 통합송달로 다시 보내버렸습니다. 현주소 확인차 주민센터 굳이 안가도 되는 방법도 알게 됐구요.

12. 2024.4.8 / 소송절차회부결정 등본 도착 / 결국 특별송달도 안받자 지급명령은 보정서를 통해 자동으로 민사로 넘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위에서 굳이 첨부터 민사로 안갔어도 과정상 큰 차이는 없었다고 한겁니다.

2024.4.16 독촉 > 민사 단독 접수

13. 2024.5.1 / 드디어 대망의 공시송달/ 아래가 공시송달 포스팅입니다.

공시송달의 개념

공시송달은 민사소송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피고가 소재불명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직접 송달이 어려울 때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는 소송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소송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민사소송 공시송달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에서는 공고 기간, 게시 위치 등 법적 요건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공시송달의 중요성은 소송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있습니다. 소송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소송의 존재를 모르는 상황을 방지하고, 모든 관련자가 공평하게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공시송달은 법적 분쟁 해결 과정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 여기까지가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의미는… 송달도 안(못)받고 피하는 뻔뻔한 채무자들은 사실 자기 잘못을 알면서 고의로 피하는 경우가 많으니.. 법원 온라인 게시판에 잽싸게 올려서 2주 지나면 본걸로 간주할테니.. 채무자가 보던지 말던지 결국 반론 없으면 패소하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돈 안 갚은 사람만 발뻗고 자는 그런 세상은 만들면 안되겠지요. 돈 떼이고 맘졸이며 잠 못자는 사람도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라도 있기에 살 수 있는 겁니다.

공시송달의 절차와 요건

첫째, 공시송달은 하고 싶다고 신청하는 건 아닙니다. 공시송달 전단계가 꼭 필요한데요,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전에는 통상적인 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문서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이 직접 송달, 등기우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송달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을 경우에만 공시송달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송달을 시도하는 과정에서의 모든 노력이 문서화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걸리나 어쩔 수 없죠. 기다리면 됩니다.

둘째,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적절한 신청서와 함께 송달 시도가 실패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공시송달을 허가할지 결정합니다. 법원의 허가가 나면, 송달할 문서는 법원 또는 관련 기관의 게시판에 게시됩니다.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문서는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소송 절차는 이를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이 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소송의 종류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서 민사로 전환된 케이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채무관계가 다툼의 여지 없이 명백하고 채무자의 주소를 알 경우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결국 폐문부재로 지급명령정본이 전달이 안될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자동으로 소송절차회부결정을 통해서 민사로 바뀌게 되고, 바로 공시송달로 돌려버릴 수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들어가 보는데요 아주 반가운 안내가 있더라구요

민사사건 진행내용
민사사건 진행내용

4.8일에 소송절차회부결정이 났고 바로 인지세를 납부했죠. 나중에 확인해보니 4/16일에 민사소송으로 접수가 된 것 같더라구요. 그리고 5.1 에 공시송달 처분이 났습니다. 오른쪽에 작게 공시문 표시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공시문

공시문
공시문

그리고 피고에게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요약표까지 발송이 됐구요. 5.17일 0시까지 반론이 없으면 송달이 된걸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최후통첩을 게시한다고 합니다.

공시송달 확인

그럼 저도 공시송달이 어떻게 올라갔나 궁금하니까 한 번 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주세요.

공시송달 검색
공시송달 검색

사건번호를 치고 검색을 눌러봅니다.

공시송달2

그럼 이런 식으로 사건이 뜨게 되고 우측의 공시문을 누르면 위에서 처음에 알려드렸던 공시문이 똑같이 팝업으로 뜹니다.

“재판부에서 정한 공고기간이 경과한 공시송달물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의 사건검색을 통하여 해당 사건의 결과를 계속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어서 거기도 한 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사건 검색은 아래 링크를 눌러주세요

사건 검색
사건 검색

그럼 이런 식으로 똑같이 사건번호를 넣고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검색
사건 검색

여기서는 좀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하단에 관련사건으로 해서 지급명령이 났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된 사건을 관련 묶어서 보여준다는 점이네요.

사건진행내용
사건진행내용

우측의 사건 진행내용 탭을 들어가보면 현재 공시송달처분이 났다는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채무자가 되서 송달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만약 사건번호를 알면 이런 식으로 검색만으로도 본인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는 체크해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더군요.

이후 단계

아무튼 공시송달이 끝나면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집행절차는 간단하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집행권원확보 : 민사승소 판결문, 지급명령결정정본 > 송달/확정 증명원 발급, 집행문 부여
    1.5 단계(보전처분) : 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2. 채무자 재산조회,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3. 강제집행 : 채권 압류(보험 ,증권,카드매출), 급여 통장 압류, 동산 압류(자동차), 임대차부동산 압류, 부동산 경매
  4. 추심신청
  5. 회수

또 공부해야할 단어들이 한가득 보이네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지쳐서는 안되겠죠? 뒤로는 좀 더 공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